| 검정종목 가사 및 생활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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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비자 알림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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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2.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 WWW.PQI.OR.KR )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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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소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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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이비시터란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집 또는 외부에서 아이들(0~12세)를 돌보는 사람을 말 한다.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선호하는 육아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닌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육아 협력자를 말 합니다.
또한 베이비시터는 21세 이상의 여성으로 엄마의 사랑을 대신해서 전하는 일이므로 아이를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신체 건강하여야 합니다. 베이비시터는 주부와 학생,일반인으로 구분되어지며 꼭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일반인과 학생도 활동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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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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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명 : 베이비시터
자격의 종류 : 등록 민간 자격
등록번호 : 제 2012-1346 호
자격발급기관 : 사단법인 한국능력교육개발원(대표: 전석한, 연락처: 02-2281-42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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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정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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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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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가능 학력, 경력, 연령 제한 없음.
2.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하며, 단 통역은 본인 해결.
다음 해당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.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
-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.
-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- 업무를 수행하기에 장애(언어, 청각 등)로 인하여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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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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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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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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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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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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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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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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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베이비시터 이론
- 베이비시터 실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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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간 60분, 50문항 출제
- 객관식 4지선다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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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 만점 기준, 60점 이상 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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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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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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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기검정 합격자는 실무중심의 2차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 발급.
※ 교육일정이 확정되면 자택으로 우편 발송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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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직무 교육비 : 0 원
(에듀한능원 회원은 교육비 제외)
자격증 발급비 : 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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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자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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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응시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응시할 수 없다.
2.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시간 전까지 로그인 후 대기 하여야 한다.
3. 응시자 소유의 휴대폰, 노트북, 컴퓨터 등의 보안 설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유의하여야 한다.
4. 규정된 시험시간 이후에는 답안을 체크할 수 없다.
5. 답안지 작성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여야 한다.
6. 규정된 시험 시간이 지나면 규정 시간까지 작성된 답안지가 자동으로 제출된다.
7. 출제된 문제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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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서접수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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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터넷 접수 : 바로가기
- 우편 접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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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격자 조회 및 자격증 수령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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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기 : 인터넷 조회 및 전화 조회
- 실기 : 교육일정이 확정되면 자택으로 우편 발송.
- 자격증 수령 : 2차 직무교육(실기)을 이수한 후 자격증 발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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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증 샘플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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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증서형 자격증 |
카드형 자격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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